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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28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3:2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서 개최된 ‘E’ 행사장에서 노래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뒤쪽으로 접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뒤쪽 오른쪽 주머니의 단추를 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주머니 밖으로 꺼내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E 행사장에서, 넘어져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세우던 도중에 플라스틱 의자 다리가 피해자 F의 신체 일부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던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인 F는 법정에 출석하여, 누군가가 뒤에서 계속 뒷주머니를 더듬었고, 손이 뒷주머니 안으로 들어와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지갑이 무거워 꺼내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서 있다가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F가 뒤를 돌아보자 바로 그 자리를 피하였던 점, ② 급하게 우의를 벗어던지는 피고인을 피해자 F가 추격하여 붙잡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용서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증까지 주었던 점, ③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화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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