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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2 2013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1. 4. 24. 확정되었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08. 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노탑리에 있는 ’삼성빌라‘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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