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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2016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02:2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2층 자동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열지 못하자 옆에 있는 창문을 일자드라이브로 깨고 들어가 1층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현장에 출동한 보안직원 D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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