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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8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9: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4.5cm)과 드라이버 1개를 소지한 채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어본 후 거실로 나가 소지하고 있던 위 접이식 칼과 부엌에서 가져온 식칼로 잠긴 안방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오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03년 이후 2012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처벌받기 전까지 약 10년간 전과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수단(흉기 휴대)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수사기록 93면),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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