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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2.10 2010가합5233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5.경 그 소유로서 주식회사 코리아하나관광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별지 목록 기재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가 파손 또는 훼손되자, 2005. 11. 8.경 피고에게 위 버스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은 원고가 B이 경영하는 C라는 상호의 부품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조달하고 그 대금 또한 원고가 직접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피고로부터 원고의 부품대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원고나 피고의 요청을 받아 직원 D를 통하여 약 15회에 걸쳐 2005. 11. 30.까지 원고의 감독 또는 지시 하에 위 버스의 수리작업을 하던 피고의 사업장에 부품 679만 9,90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부품공급 중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2회에 걸쳐 부품을 가감하였고 그 때마다 견적서를 수정하여 작성,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1. 30. B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부품대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고, 위 버스의 수리를 마친 후인 2005. 12. 2. 원고와의 합의로 부품대금을 제외한 수리비(공임)를 75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중 6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150만 원은 2006. 4. 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C의 직원 D는 2005. 12. 2. 원고와 합의하여 위 부품대금을 6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 당시 D에게 부품대금 중 4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D는 원고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제의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B에게 감액된 위 부품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피고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받아 출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위 수리비 및 부품대금(이하 ‘수리비 등’이라 한다)의 미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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