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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7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계가 기존 근저당권의 담보물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담보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 내부 기계 등을 담보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마다 담보물로 제공된 기계의 내역이 조금씩 변경되었으며, 각 계약서에는 담보물인 기계의 목록도 첨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래 경험 내지 이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기계 중 이미 담보물로 제공된 것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각 기계는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후, 2010. 3. 18.자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담보물에 더하여 추가로 담보물에 편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계약 체결 내지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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