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15 2018가단252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남 고성군 C 임야 67,14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2.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경남 고성군 C 임야 67,14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2. 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