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7. 15:35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피해자 D(남, 34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잠시 주차시켜 놓은 F 쏘울 차량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차량을 사진 찍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자신의 위 차량의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망치자루 38cm, 망치머리 5cm)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손 망치를 다시 집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이 우발적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실제 손망치로 맞은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