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9:0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 길이 약 25~30cm)로 피고인의 다른 쪽 손바닥을 치면서 “돈을 갚던지 아니면 네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D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차키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그 소유 자동차를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