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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20고단59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9:0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 길이 약 25~30cm)로 피고인의 다른 쪽 손바닥을 치면서 “돈을 갚던지 아니면 네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D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차키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그 소유 자동차를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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