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P500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7: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공단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현장조사용),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