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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렌터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성당 앞 교차로를 대종로네거리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중촌네거리 방향에서 대종로네거리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렌터카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37,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G이 작성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해차량수리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3), 사건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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