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5고정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 355번길 62 앞 도로를 안산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남)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