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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 소재 G 상사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 위와 같이 위 ‘H’를 운영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 사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던 관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자동차를 렌트로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렌트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8. 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G중고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베라크루즈 중고차량 좋은 것을 3,500만 원에 구매하게 해 줄 것인데, 현금 2,000만 원 지급하면 나머지는 할부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1,200만 원, 같은 달 9.경 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5.경 피해자 I 운영의 차량 렌트 업체인 ‘(주)C’의 직원이던 J에게 전화를 걸어 “YF소나타 승용차를 K에게 5일간 대여해 주면 그 대여비는 차량을 반납하는 동시에 곧바로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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