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9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렌트카에서 영업소장을 하고 있는데 2,200만 원을 투자하면 D 카니발을 구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금에서 9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부터 2016. 1. 26.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53,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C렌트카에 4,200만 원을 투자하면 공기업에서 사용할 K5 차량 2대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금에서 매월 110만 원씩 36개월 동안 지급하고, 36개월 이후에는 차량을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