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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가단10076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D의 아버지이다. 2)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3) D은 2017. 10.경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에 중고차딜러로 입사하였다. 나.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발행인은 ‘원고와 D’, 수취인은 ‘피고’, 발행일은 ‘2017. 10. 24.’, 지급기일은 ‘일람출급’, 액면금은 ‘2억 원’, 발행지 ㆍ 지급지 ㆍ 지급장소는 각 ‘수원시’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어 있다.

2)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7. 11.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782호로 피고가 즉시 강제집행하는 것을 원고와 D이 인낙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D의 부탁을 수락하여 2017. 10. 19.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D에게 교부하였다.

나) D은 원고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① 원고의 인감증명서상의 원고의 인감도장 인영과 유사한 인영의 도장(이하 ‘위작한 도장’이라 한다

)을 조각하고, ②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원고의 이름, 주소를 기재한 후 원고의 이름 옆에 위작한 도장을 찍었다. 다) 이어 D은 원고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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