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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2 2019가단2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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