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24 2019가단340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표시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표시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