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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412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3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 3 항 2열 ‘5,555,000 원’ 은 ‘5,225,000 원 ’으로 변경함).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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