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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76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 주면 매일 15 ~ 2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3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SC 제일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및 비밀번호가 적힌 책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예치 등록 신청서,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 없으며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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