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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0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6: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주류 세를 감면 받기 위해 대금 수금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 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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