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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고정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5.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D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전농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17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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