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로 벌금 70만원을, 2010.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336길 36 만수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9세)에게 다가가 메고 있던 가방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범죄경력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무면허운전 30만 원, 2001년 무면허운전 50만,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폭력행위 등으로 7회에 걸쳐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자세히 기억 못하고 가방을 휘두른 이유도 기억하지 못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