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326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소송 진행 중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와 매매대금 송금을 가장하고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재산을 허위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 명의를 다시 피고인 B 앞으로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