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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466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과감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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