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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02 2020가단526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지간이고 그 부친은 D, 모친은 E 이다.

나. E은 광주 남구 C 답 695㎡(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6. 12. 1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D, 자녀들인 원고, 피고, F, G, H, I, J 등 7명의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E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그 후 D이 2012. 11. 2.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 등 위 7명의 자녀들이 위 부동산 중 D의 상속 지분을 포함한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7. 경 원고를 비롯한 위 6명의 형제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 가단 524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1999. 4. 24. 당초 증여 일자를 2005. 9. 1. 로 주장하였다가 1999. 4. 24. 로 최종 변경하였다.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6명의 형제들은 변론 종결 일인 2016. 6. 22.까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형제들 중 I만 위 변론 종결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나머지 형제들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6. 6. 29.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이 적용되어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16. 8. 17.까지 피고와 위 형제들 6명 사이에 모두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0. 1994. 4. 24. 등기신청과정에서 착오로 증여 일자를 ‘1994. 4. 24.’ 로 오기하였고, 그대로 등기가 마 쳐진 것으로 보인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9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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