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48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중 증거로써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 기초사실] 피고인 C는 ( 주 )I 회장이 던 자산가 J의 딸 K의 딸이고, 피해자 L(58 세) 은 위 J의 아들로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조카이다.

M은 위 J의 처로서 피해자의 친모가 아닌데,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J이 사망한 이래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1999년 경부터 딸 K의 집 가까이에서 살았고, 피해자와 연락이나 왕래 없이 소원하게 지내다가 2012. 4. 경 사망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J으로부터 ( 주 )I 을 물려받는 등 거액의 재산을 상속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5.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1 남 3 녀 중 둘째인데, 형제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우리 형제들을 도와 달라. ”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2012. 8.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외삼촌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우리 형제들은 어렵게 사는데 돈을 주고 도와줘야지,

왜 도와주지 않느냐.

도와 달라. ”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딸 N의 결혼식이 있기 며칠 전인 2013. 3. 3. 경 N에게 ‘ 패륜을 저지른 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방송국에 제보하겠다.

너의 결혼식을 기다렸다.

너희 시댁에서는 너희 가족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N의 카카오 스토리에 유사한 내용의 댓 글을 달았으며, 2013. 3. 16. 12:00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