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5. 1. 30.경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동양할부금융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13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동양할부금융 주식회사는 2010. 11. 1. 원고(변경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579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14. 채무자 B에게 15,970,511원 및 그 중 3,13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2011.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8. 4. 확정되었다.
2015. 12. 14. 기준 B의 대출금채무 잔액은 18,625,253원이다.
나. B의 아버지 C는 2013. 1. 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C의 재산을 배우자인 D가 3/15 지분, 피고와 B을 비롯한 6명의 자녀들이 각 2/15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D가 2014. 12. 31.경 사망하여, 이에 따라 6명의 자녀들이 D의 재산을 각 1/6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그에 따라 C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B 등 6명의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각 1/6(= 2/15 3/15 × 1/6)이 되었다.
피고와 B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2015. 1.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2013. 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2. 3.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7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