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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20 2012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거창군 G 전 2,271㎡’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H 소유였고, 위 H이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제들 및 어머니와 함께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어 각 지분별로 공유하게 되었을뿐 피고인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이전에 다른 공유자인 피고인의 형제들과 어머니에게 매매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유흥비와 사업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도 수령한 매매대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다른 형제들은 위 매매계약 이후 피고인이 무단으로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매매계약에 반대하고 있고, 형제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무단으로 매매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형제들이 이를 허락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제들 동의를 받아 아무런 문제없이 등기를 넘겨주겠다.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마치 위 매매계약을 형제들이 양해하였거나 매매계약 즉시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I으로부터 그 무렵 D을 통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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