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657,597원, 원고 B에게 29,895,231원, 원고 C에게 30,420,548원, 원고 E에게 32,29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에스에이치엠피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인력송출업(서비스업), 선박 건조, 보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 B, C가 2009. 2. 1., 원고 D이 2012. 5. 4., 원고 E이 2009. 6. 13.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해외법인인 필리핀 수빅조선소(HHIC-PHIL, INC, 이하 ’수빅조선소‘라고 한다)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수빅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가 각 원고들에게 기본급, 해외지역수당과 통상임금(=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월 48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 및 연봉외 수당(급여내역서에는 ‘제수당’으로 표시되어 있다)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원고 A가 2012. 2. 1., 원고 B이 2012. 1. 16., 원고 C가 2011. 12. 29., 원고 D이 2012. 5. 9., 원고 E이 2011. 6. 12.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였던 해외지역수당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