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1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면 189km 지점까지 100km 가량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