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 광주시장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양 림 로 106에 있는 한진 수산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