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4. 08: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6-1 온천장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미성년 자유인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5. 16:40 경 부산 동래구 시 실로 49 명 륜 아이 파크 아파트 106 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어슬렁거리던 중 근처 피아노 학원에 가려 던 피해자 D(7 세 )에게 접근하여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혀 모르는 사이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엄마 저기 커피 점에 있는데 같이 가자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 아저씨 나쁜 사람 이에요, 우리 엄마 저기 없는데 "라고 소리치고, 그 곳을 지나가던
E가 이를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횡설수설하는 사이 위 E가 피해자를 위 피아노 학원에 데려 다 주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인 E 진술에 대한 수사)
1. 압수 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4 조, 제 287 조( 미성년 자유인 미수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