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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현행범 체포를 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경찰관 2명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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