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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6:1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원로 220에 있는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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