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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7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1: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9. 2.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9개월 가량 경과하여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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