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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1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0:59 경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빌딩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노상까지 B 벤츠 차량을 약 72m 상당의 구간에서 몰고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 측정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 캡처 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처벌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경 음주 운전으로, 2020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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