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9:20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3수용동 하층 B에서 거실변경으로 위 거실에 입실한 피해자 C(35세)에게 ‘징역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물었는데,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과 왼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진료소견서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형 중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치료비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