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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7 2014고정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15:10경 공주시 금흥동 360에 있는 공주교도소 집중7작업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B(48세)이 동료수용자들과 다투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참고인)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정시설 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출소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현재 생활 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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