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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10 2015고정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8:45경 공주교도소 3수용동 상층 D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물함 위에 물건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주먹과 발로 가슴부위를 3회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갈비뼈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인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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