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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10 2014나2421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 A는 피고 C, D, E에 대하여 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0호증의 66,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O, R(병합)]를 진행한 결과 피고 D이 매수인이 되어 2014. 1. 7.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D이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에 따라 종전에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이 모두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소 중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의 소 중 부적법하여 각하할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내용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은 당심에서도 2012. 7. 26.자 합의각서에 기재한 공사대금은 자신이 같은 해

4. 17. 변제한 6,400만 원 등 이미 변제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합의각서에 “전 건축주 H, 전 건축주 A, 현 건축주 B은 미지급된 공사금액을 쌍방 합의하며” 라고 하여 그 금액이 합의각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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