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박달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량,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