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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8 2020고단7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670,26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1. 22.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 고소취하서가 2020. 2. 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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