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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6 2019고정10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5.부터 2018. 1. 31.까지 금형제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5,328,7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10. 22.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9. 11. 2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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