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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23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퇴부를 손등으로 1회 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퇴부를 손등으로 1회 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

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2. 5. 9.경부터 2012. 6. 11.경까지 한 달 남짓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차례 정도 성추행을 당하였다.

자신이 2012. 5. 13.경 식당 주방에서 고추를 칼로 자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방을 가로질러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갔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특별한 행동을 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부터는 피고인에게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무 불쾌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고 지나갔다.

2012. 6. 11.경에는 식당 밖에 있는 주방에서 혼자 정수기의 물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엉덩이를 주무르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자신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몹시 불쾌하였지만 자신이 나이가 많아 식당일을 구하기가 힘들고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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