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H 일대 14,833.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상가 등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9. 2. 참가인 조합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정 분담금 및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제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 조합이 징구한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에는 상가와 관련하여서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가소유자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절차에서 자신이 어떠한 면적의 상가를 분양받게 될 것인지 그 경우 추정 분담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상가가 차지하는 비중(토지 및 건물연면적 기준)이 매우 크므로 그 사업계획에 있어 상가 보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