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G 일대 14,833.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H 대지 및 지상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9. 2. 참가인 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흠이 있고, 그 흠이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① 참가인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인 서울 강남구 I 소재 J빌라의 경우, 총 구분소유자 13명 중 1명만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이 정한 동의율에 미달한다.
② 주택단지 아닌 지역인 서울 강남구 K 소재 다세대주택의 경우 구분소유자 중 1인인 L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M 소재 다세대주택의 경우 구분소유자 중 2명(N, O)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경우 위 각 다세대주택의 다른 구분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지권에 해당하는 대지 면적만큼 동의한 것으로 보아 동의율을 산정할 수는 없다
(집합건물의 대지권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토지로 보아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가 대지권 전부에 대하여 조합설립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③ 참가인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면적은 총 10,668.93㎡이고, 위 ②에서 본 다세대주택의 대지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