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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출발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같은 기재 장소로부터 약 67.4m 떨어져 있는 교차로에 도착하여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할 때까지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정차하자마자 좌석안전띠를 매었고, 이후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었으며, 교통단속 경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조 제4항은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애매하여 상호시비가 예상되는 경우 단속을 지양하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명백한 때에만 단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경찰관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는 분명히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었던 만큼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피고인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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