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 외 1필지 상에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E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F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F 외 공동대표이사 H)이다.
F는 2007. 5. 28.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사금액 22억원 상당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07. 10. 25.경 위 공사를 포기한 후 피해자 I에게 위 G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잔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I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써 주었다.
위 I은 2007. 1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여 2008. 3. 2.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음에도 위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H에게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H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은 F는 2008. 5. 6. 위 I에게 이 사건 건물 관련 공사대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여 주었다.
또한 F는 위 G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H와 위 I과 함께 2008. 5. 19. 인천 남구 J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상담 및 경매진행 계약을 체결한 직후, 위 I로부터 G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들 간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에게 그와 같은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위임을 하였고, F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위 H는 2008. 5. 22. 위 G주식회사와 위 I이 공사를 하도급주었던 K 등 하도급업체들 간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F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