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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2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5. 22:35경 서울 은평구 C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4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E에게 "개새끼야! 경찰새끼들은 빠져, 내가 죄졌어 , 씨팔 놈들아!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움켜쥐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 F(31세)의 배와 대퇴부를 발로 4~5회 걷어 차, 위 E과 F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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