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 경기도 구리시 D에 있는 E 공원에서 F의 주도로 G, B, H, I, J과 만 나 ‘ 앙챗’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조건만 남을 가장하여 성 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그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F은 2019. 8. 1. 20:30 경 I의 휴대폰으로 ‘ 앙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 남, 38세) 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구리시 K에 있는 L 마트 앞으로 오게 하였고, I와 J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M 투 싼 승용차에 타고 경기도 구리시 N 건물 O 동 주차장까지 이동하면서 F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공범들이 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 및 위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기 위하여 위 장소로 간 다음, 피고인 C은 같은 날 20:40 경 위 N 건물 O 동 주차장에서 “ 차안에 내 동생이 있다, 씹할, 문 열어 라” 고 욕설을 하며 위 투 싼 승용차 위에 올라가 소
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뒷문 손잡이를 붙잡고, F, G, H는 함께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피해 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버리는 바람에 재물을 교부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0:40 경 위 N 건물 O 동 주차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성매매를 가장하여 자신의 투 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14세) 의 가슴을 갑자기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